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관련위험, 전기적 위험, 도난위험 등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가입대상
- 건물(주택,아파트,사무실,공장)및 구축물
- 기계, 전자기기
- 시설, 집기, 비품
- 동산(원자재,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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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개발된 상품입니다. 금속, 전자, 화학,정유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쇼핑센터, 병원 등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재산종합,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하여 포괄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상품특징
- 01 전 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종목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됩니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풍수재, 폭발, 붕괴등의 위험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일부위험(파손, 설해 등)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02 보험료 할인효과
-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되어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깁니다.
- 03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 패키지보험은 Tailor-made형 증권으로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 04 계약관리의 편리성
- 개별보험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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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보관 중, 사용 중 또는 운송 중 이거나를 불문하고 약관상 특별히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주요가입대상
제품의 원.부자재, 공장 내 리스기계, 전산기기, 의료기기, 방송/통신기기 및 장치, 중장비 등 개인 및 기업체의 모든 동산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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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종합보험이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 전시/보관되는 작품들에 생기는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가입대상
박물관의 전시유물, 미술관의 예술작품, 수장고에 보관 중인 예술작품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지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하는 소장품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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