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합니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주며,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Insurance)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외에도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 증액 및 초과책임보험(Increased Value and Excess Liabilities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전쟁보험(War Risk Insurance) 등이 선박보험에서 담보됩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적하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보험목적물은 화물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화물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은 화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적하보험 증권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런던해상보험자협회 합동보험 증권 양식인 Institute Cargo Clause 를 사용합니다.
항공보험은 항공기의 이륙, 비행, 육상보관중의 제반위험을 담보 하는 보험으로 여객기와 같은 기단을 담보하는 기단보험과 헬기와 경비행기와 같은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일반항공보험, 위성의 발사 및 궤도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런던항공 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AVN 약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상위험은 기체뿐만 아니라 승객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상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