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타인, 즉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법률상) 배상하여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담보위험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일반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이나 고유업무 활동 중 (전문직업인행위 제외) 계약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피보험자가 그의 시설을 소유,사용,임차,보호,관리,통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시설소유(관리)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타인, 즉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 법률상 ) 배상하여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담보위험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사,변호사,회계사,건축사,변리사,미용사,감정사,세무사,보험대리점,손해사정인,중개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대한 자문이나 서비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가의 업무상 과오(malpractice)나 어떤 행위를 해야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omission ) 로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장해를 입는 경우 그의 치료 및 요양비와 가족의 생계보장 그리고 재활비용 등을 담보받기 위하여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 의료비, 후유장애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특약에 따라서는 질병은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보험까지 담보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산업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롭게 인식되거나, 나타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보험상품으로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담보약관 및 부보조건이 표준화, 일반화 되어있지 않으며, 보험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담보조건 등이 설정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보험, 비용보험, 잔존가치보장보험, 신종종합보험, 상금보상보험, 날씨보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증보험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품으로, 채무자는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을 이행키 어려운 경우에 보증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공신력 있는 보증인의 출현으로 채무의 정상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